올해부터 동네 식당,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등 80개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알아야 할 달라진 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경비율 제도’

 

정부가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라면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 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번 조정에 따른 소득률 인하폭은 5~10%로, 인상된 업종은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이며, 인하된 업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입니다.

 

 

2.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전체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즉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조정에 따른 기준경비율 조정폭은 5~15%로,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서점, 안경 도소매업,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인하된 업종은 주차장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으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국세청)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해당연도(’12년)의 귀속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11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표에 나와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신규사업자 중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기준경비율을 적용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이고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5회 이상인 자) 등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업자로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작성사례, 그리고 서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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