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한 사람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 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야 할 금융지식과 준비해야 할 재무 목표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가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생애주기 중에서도 학교 졸업 후 취업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하는 미혼기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재테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자금관리는 이래야 한다
 
1. 미래를 위한 종잣돈 마련하기
직장에 입사해 처음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무절제한 지출을 하기 쉬운데요, 이 시기에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결혼, 주택, 노후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산형성의 출발점인 종잣돈은 규모가 클수록 불리기 유리한데요, 소득이 적은 미혼기에는 현실적으로 천만 원 또는 오천만 원이라는 목표자금을 설정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잣돈은 가급적 안전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금리가 너무 낮아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기
미혼기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때 청약통장은 필수적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구분됩니다. 청약저축은 민간 건설이 아닌 공기업이 지은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필요하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 아파트를,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 받을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만능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4%대의 고금리 상품이라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보험상품 가입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많아 보험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보험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해서도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의 8~10%를 적정보험료로 보며, 소득 대비 지나친 보험료 납입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보험이 중복되면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30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통계에 따르면 결혼에 필요한 평균 비용은 2억 808만 원으로 신랑측 비용은 1억 5,707만 원, 신부측 비용은 5,101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를 마련하다 보니, 집을 준비하는 남자의 부담이 큰 편 입니다. 특히, 결혼자금을 취업 후 3년~5년 동안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먼저 목표자금을 설정한 후, 매월 납입해야 할 저축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년 동안 4.0%의 금리로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매월 605,144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금 저축액 계산방법
 
 매월 저축액 계산식
목표금액 / (N + R * N * (N+1)/2/12)
* N: 저축 개월수, R: 연 이율
 
• 금리가 연 4.0%이고 5년 후 4천만 원을 모을 계획이라면, 매월 605,114 원(세금 제외)을 저축해야 합니다.
예시) 40,000,000 / (60+4%*60*61/2/12)
 
목표자금을 마련했음에도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전세금의 70%이내, 최고 8천만 원까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연 4.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 대출기간: 2년(3년 연장, 최장 8년)
• 대출금액: 전세금의 70%이내, 최고 8천만 원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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