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호호 / 비보호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구분 |
예금자보호대상 |
예금자보호제외 |
|
은행 |
–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
– 외화표시예금 – 양도성 예금증서(CD) – 개발신탁 – 실적배당신탁 – RP – 은행발행채권 – 농,수협 중앙 공제 상품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펀드) |
|
증권 |
– 외화표시예금 – 증권저축 – 고객예탁금 -자기신용 대주담보금 |
– 유가증권 – 청약자예수금 – 재세금예수금 –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
보험 |
– 개인보험계약 – 법인 보험계약중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제외)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 매출어음 – 환매조건부채권(RP) – 종합금융회사 발행채권 – 수익증권 |
|
상호저축은행 |
–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표지어음 |
|
|
신협협동조합 |
– 출자금 – 예탁금 – 적금 |
공제 상품 |
보장한도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한 1인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이 넘게 예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는 현재에는 거의 없지만 부실경영으로 최근에 한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